성범죄 종류 성폭행

성폭행이란?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

  • 성폭행에 대한 정의
    성폭행이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로써,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폭행에는 강간, 준강간, 특수강간, 특수준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연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 촬영, 음란성 메시지 보내는 행위,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 관련 법조항
    제21조 성폭력 사범
    1.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1. 성폭력의 정도, 정신적/육체적 피해 결과 등 사안의 중대성
    2. 2.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3. 3. 범행의 태양(주거침입, 납치, 강도/절도 수반 여부 등)
    4. 4. 피의자의 성행, 재범 가능성
    5. 5. 피해자와의 관계(친족, 업무, 고용 관계 등)
    6. 6. 피해자의 연령, 상황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7. 7.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8. 8.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9. 9.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실형권고사유(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1. 주거침입, 절도강간등
    2. 2. 특수강도강간등
    3. 3. 특수강간등
    4. 4. 특수강제추행등
    5. 5.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6. 6.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7. 7.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8. 8. 강간등상해/치사
    9. 9. 강간등살인/치사
    10. 10.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1. 11.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
    3. 그 밖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청소년 성매수 피의자의 경우, 제 1항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4. 성폭력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히 피해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 위해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유의하고,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를 통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 사회 전반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등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형법
    [제 29 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 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301조의 2] 강간 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1.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특수강간 등
    1.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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