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종류 성매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산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 성매매에 대한 정의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산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매매 행위
    1. -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받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 행위를 지칭힌다.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
    1. - 성매매행위를 알선, 권유, 유인하는 행위 성매매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2. - 성매매 행위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려는 자를 고용 또는 관리하는 행위
    4. - 성매매 행위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 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 관련 법조항
    제 22조 성매매 사범
    1. 성매매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1. 인신매매, 청소년 고용, 감금/갈취 등 가혹 행위 여부, 범행의 규모/기간 등 사안의 중대성
    2. 2. 범행의 수단 및 영업성
    3. 3. 범행의 태양 및 범행 가담 정도
    4. 4. 성매매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5. 5.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1.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
    2. 2. 범죄단체나 그 구성원으로서 성매매를 강요/알선한 자
    3. 3. 마약 등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사람을 곤경에 빠트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4. 4.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5. 5. 청소년이나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8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제 19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제 21조(벌칙)]
    1.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2.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시간 상담 [비밀보장]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4 서원빌딩 3층 (교대역1번출구 보도13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