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이승환 변호사, “공중장소밀집추행죄, 성범죄전담변호사와 해결해야”
작성자 최고관리자

[산업일보]
최근 국토교통부의 시도별 도시철도 범죄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의 도시철도에서 발생한 7천549건의 범죄 중 성범죄가 4천981건으로 가장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하철 내 범죄를 예방하거나 단속하기 위한 CCTV 설치율은 평균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CCTV 설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CCTV 설치가 성범죄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2차 피해자를 막기 위해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지하철 보안관 제도와 안심지킴이 어플 등이 상용화되면서 지하철성추행 신고가 보다 용이해졌는데, 혼잡한 지하철의 특성상 한순간의 오해로 지하철성추행 오해를 사는 이들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요구가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남녀를 불문하고 출퇴근길 지옥철에서는 아예 ‘만세 자세’를 취한다는 이들 또한 늘었고, ‘지하철 여성 전용칸’, ‘지하철 남성 전용칸’ 확충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하철성추행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 공연 및 집회장소 등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공중장소밀집추행이 적용되는 범죄로, 범죄 사실이 명확한 경우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불가피하게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억울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중용의 대표변호사인 이승환 변호사는 “지하철 환승을 위해 다른 칸으로 이동하던 중 여성의 허벅지에 손이 스쳐 공중장소밀집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어 불리할 수밖에 없던 사례가 있었다”며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와 결백을 입증할 증거와 법리를 준비한 끝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으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는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변호사와의 정확한 사건 전후 파악, 증거 수집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