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법무법인중용 “지하철성추행, 오해받기 쉬워 강제추행 혐의까지 적용될 수도”
작성자 최고관리자

 

 


[법무법인 중용 이승환 변호사]


하루에만 750~80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은 많은 사람만큼이나 각종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하철성추행으로 혼잡한지옥철을 틈타 신체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하철성추행은공중밀집장소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1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이 밖에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인 만큼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내려져 신상정보등록까지 이루어진다

게다가 지하철성추행이라고 할지라도 추행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될 경우,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현재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비해 처벌이 매우 무겁다

하지만 혼잡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지하철성추행의 특성상, 애꿎은 사람이 억울한 혐의를 받아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지하철성추행범으로 몰렸던 30대 남성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는 사건이 있었다. 그는 실제로 범인이 아니었지만 피해자가 범인과 인상착의가 유사한 남성을 보고 범인으로 지목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와 목격자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해당 사건 또한 이 남성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남성들이 지하철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찍히면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었다

법무법인 중용 성범죄 전담팀의 이승환 변호사는빠른 대처와 명확한 증거 수집만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개인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는 쉽지 않다전담 변호사 선임 시 법리구성, 현장채증, CCTV 확보 및 분석, 목격자 진술 확보 등으로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수립하기 때문에 보다 수월한 사건 해결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