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더] 이승환변호사 "성추행·성폭행 악용 범죄 잇따라…성범죄 전담 변호사 도움받아야"
작성자 최고관리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강제로 신체를 만지거나 관계를 갖는 것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성추행·성폭행 등의 성범죄가 최근 들어 #Me Too(성범죄피해고발운동)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실제 언론을 통해 매일 연예·정치·일반·문화계층에서 그동안 암묵적으로 이뤄졌던 성추행·성폭력 등의 성범죄가 알려지고 있고 일부 SNS를 통해 일반인들까지 직장, 동아리 등의 사회적 모임에서 경험했던 성범죄를 폭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 사건에 관심이 주목됨에 따라 성범죄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지은 죄를 덜어내기 위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만일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전담 성추행, 성폭행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실제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16일 인천에서는 한 10대 여성(A)이 자신의 강도질과 폭행을 덮기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전 남자 친구(B)와 이전 남자 친구(C)를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현재 남자 친구와 전 남자 친구인 B씨에게 찾아가 성추행 사실 확인과 함께 B씨를 빗자루로 폭행 후 현금 800만 원을 요구했고 신용카드를 빼앗았다. 이후 폭행사건으로 조사 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B군과 이와 관계가 없는 전 남자 친구 C군까지 강제추행범으로 몰았다.

 

하지만 B군과 C군은 무죄를 입증했고 A양을 무고죄로 신고해 인천지법은 10대 여성 A양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사건이 있었다.

 

이를 두고 성추행·성폭행등 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중용 이승환 변호사는 “성범죄 대부분의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많고 범죄 사실을 입증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신상공개 등의 처분이 이뤄지기도 한다”며 “하지만 최근 보복성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혹시 억울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 초기 성범죄 전담 변호사와 함께 진술 확보, 당시 상황 확인, 문자 내역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