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성범죄 변호사 통한 대처 이루어져야 하는 성범죄 사례" 중용 성범죄 전담 센터
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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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여성들과 밥을 먹지 않고 술자리도 갖지 않겠다는 ‘펜스룰’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이에 실제로 일부 회사들은 혹시 모를 실수나 오해를 막기 위해 ‘회식 자제령’을 내릴 정도다.

실제로 회식 등 술자리 이후에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준강간’ 사건이 발생하기 쉽다. 준강간죄는 강간의 형법상 처벌 규정과 동일하게 처벌받는 성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해진다.

게다가 준강간죄 등 성범죄는 실형으로 처벌이 끝나는 것이 아닌, 보안 처분이 내려지므로 더욱 처벌이 무겁다. 신상정보 등록 시 10년간 취업 제한자가 되며, 범죄의 중과에 따라 최대 30년간 경찰서에 출두해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한다.

피의자로서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명확하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자신 또한 사건 전반에 대한 명확한 기억이 떠오르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실제로 한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보험설계사 A씨와 고객 B씨는 B씨가 운영하던 중국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됐다. 이후 둘은 합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졌지만 B씨가 A씨에게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강간 신고를 진행해 준강간죄 혐의를 받게 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성범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사건을 조력한 법무법인중용 이승환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므로 한 번 혐의를 받게 되면 억울함을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며 “해당 사건의 경우, 중국집 근처 CCTV 확보와 피해자 진술 탄핵을 통해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해 나갔고,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실마리는 증거 수집, 현장 채증에 있으므로 특화된 실무진의 현장 증거 확보가 이루어지며 사건 전담 변호사가 동석해 조력 제공 시 조금 더 수월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