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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상정보등록자가 된다면
작성자 최고관리자

의뢰인은 과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벌금 100만원과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신상정보 등록자로 지정된 상황이였습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날부터 30일 이내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으로 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기한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였기때문에 매우 당황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중용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적인 절차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그리고 신상정보 미등록등의 이유로 억울한 경우는 혼자서 해결하기 여렵기 마련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중용은 의뢰인이 위와같은 상황에 신경쓰지 않고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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