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 형법(강간미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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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인원 | 작성일 | 18-04-24 17:03 |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등 양형사유를 다양하게 제출하고, 나아가 피해자 측에 진지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여 마침내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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