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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무원)관련 | 군인 강간죄 누명을 무혐의로 이승환변호사의 성공사례
작성자 최고관리자
직업 군인이였던 의뢰인은 주말 외박을 나와 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 임씨와 우연히 부대 앞에서 만났습니다.
평소 의뢰인을 짝사랑하였던 임씨는 의뢰인에게 가볍게 술을 한잔 하자고 권하였고 마땅히 할일이 없었던 의뢰인은 그 임씨와 술을 한잔 하게 됩니다.

술이 오르자 순간 성욕을 느낀 의뢰인은 본인을 짝사랑하던 임씨에게 관계를 갖고자 스킨쉽을 하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임씨도 평소 짝사랑 하던 의뢰인이 였기에 화답하였고 자연스럽게 둘은 근처 모텔에서 관계를 갖게됩니다.

다음날 아침일찍 훈련준비로 부대로 복귀해야 했던 김씨는 곤히잠든 임씨를 깨우지 못한체 먼저 부대로 복귀하게 됩니다.
다음날 바로 훈련에 투입된 의뢰인은 임씨의 전화를 잘 받지 못하였습니다.

훈련도중 의뢰인은 경찰에게서 강간죄로 고소되었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군인이였던 의뢰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저희 법무법인 중용의 성범죄 전담팀에게
강간죄로 상담을 요청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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