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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재범
작성자 최고관리자
의뢰인은 과거 성적호기심에 우발적으로 공중밀잡장소추행으로 전과가 있는 상황이였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붐비는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할시에는 오해받지 않을 행동을 하려 항상 주의하고 노력하였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붐비는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유난히 사람들이 많아서 각별히 더 조심하였으나 사람들에 밀려 한 20대 여성의 뒤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기부분에 염증질환을 앓고 있는중이여서 다른이에게 접촉되는것도 불쾌하였고 또 괜한 오해를 받기싫어 본인의 서류가방으로 성기의 앞쪽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흔들릴때도 최대한 주변 사람들과 부딛히지 않게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의도와는 달리 앞에서있던 여성이 인상을 찌푸리며 화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의뢰인은 엉덩이에 닿았던것은 성기가 아니라 서류가방이라고 설명하였지만 여성은 들은채도 하지 않고 경찰에 의뢰인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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