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변호사와 사건 해결 접근해야" 이승환 변호사

입력 2018-11-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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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중용_이승환 변호사
▲법무법인중용_이승환 변호사

최근 성욕을 해소하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더라도, 추행 행위에 대해 인식했다면 강제추행이라는 판례가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수업 도중 여중생의 신체를 만지고, 죽도로 상의 속옷을 긁는 등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행위에 성욕을 해소하려는 동기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여중생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킨 점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어 다른 이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행했을 때 적용받는 성범죄다. 강간죄와 같이 중범죄로 처벌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00만 원 이하에 벌금을 과하며 벌금형에 처할 경우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죄질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공인들의 강제추행 사건까지 집중 조명되는 상황으로 강제추행죄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져 사안이 가볍더라도 처벌을 면하기는 더욱 쉽지 않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을 악이용해 성범죄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지은 죄를 덜기 위해 고소를 악용하는 사례도 더러 있어 특히 억울할 수가 있다면 혼자 사건을 해결하려 하기보단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성추행·성폭행 등 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중용의 대표변호사 이승환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 상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이를 반박해 나가기는 쉽지 않다”며 “강제추행죄 사건에 대한 관심 증가로 보복성 사건도 증가하고 있어 진술 확보, 상황 확인, CCTV 확보 등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나갈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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