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넨스]이승환 변호사 “다각도 검토 필요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성추행 오해는 성범죄 전담 변호사 도움 받을 수 있어”
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근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역사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총 1811건이다. 이는 지난 2013년(1026건)보다 76% 증가한 수준으로, 출퇴근 시간 높은 혼잡도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고 부른다. 특례법 제11조에 속하는 해당 법은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혼잡한 사람들 속 가벼운 신체접촉에도 성추행으로 몰리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많은 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붐비는 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한 A씨의 경우 서류 가방을 들고 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가다 성추행으로 신고를 받고 연행됐다. 


A씨는 여성의 신체와 닿았던 부분은 서류 가방이라며 경찰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이처럼 작은 오해로부터 시작해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선 특정사건의 케이스가 많은 변호 기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당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중용 성범죄 전담팀의 이승환 변호사는 “당시 중용 성범죄 전담팀에게 사건을 의뢰한 A씨는 성기의 염증 등으로 성추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반박해 불기소 혐의 없음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처럼 본의 아니게 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몰리는 경우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담 성범죄변호사를 통한 빠른 대처와 명확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CCTV 증거 입수, 목격자 진술 확보, 변론 및 경찰 조사 준비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공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억울함을 확실히 증명하기 힘들 경우 최대한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